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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G 경피용 백신 임시예방접종 실시 기간 연장 공고

  • 작성자
    권현정(모자보건팀)
    작성일
    2017년 12월 20일(수) 17:16:16
    조회수
    336
  • 전화번호
    032-560-5053

인천광역시 서구보건소 공고 제2017-72호

 

BCG 경피용 임시예방접종 실시기간 연장 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BCG 경피용 임시예방접종 시행 기간 연장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0일

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장

 

○ BCG 경피용 임시예방접종 공고

 - 임시예방접종 종류 : BCG 경피용 백신

 - 임시예방접종 일시 : 2017.10.16.(월)~2018.6.15.(금) 예정

  * 단, 임시예방접종기간은 ‘BCG 피내용 백신 공급 상황 및 지자체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함

 - 임시예방접종 대상자 범위 : 임시예방접종기간 동안 생후 4주 이내 신생아 및 생후 59개월 이하 미접종자.

                                             단, 생후 3개월 이상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결핵 피부반응검사(TST)음성인 경우

                                              접종대상에 포함됨

 - 임시예방접종 장소 : 전국 BCG 경피용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 BCG 경피용 임시예방접종 실시기준

[접종대상 및 시기]

- 생후 1개월 이내의 모든 신생아에게 접종

- 접종이 지연된 경우 생후 2개월까지는 TST 없이 접종. 충분한 치료를 받고 있지 않은 결핵환자와 접촉한 경우 접종하지 않음

[접종방법]

- 백신을 용매에 희석(12㎎ 건조 백신+희석 용매)하여 삼각근 외측 피부에 바른 후 관침을 2번에 걸쳐

  강하게 압박

[동시접종] 다른 백신과 동시 접종 가능

[금기 및 주의사항]

- 선천성 면역결핍증, HIV 감염, 백혈병, 림프종 등 면역결핍 상태에 있는 경우

- 스테로이드, 항암제 치료, 방사선 치료 등으로 면역억제 상태에 있는 경우

- BCG를 접종한 부위에 화상, 피부 감염이 있는 경우

- 미숙아나 입원이 필요한 심한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퇴원할 때까지 접종을 연기하는 것이 좋으며 경한 호흡기 감염과 설사 등과 같이 가벼운 질환은 금기사항이 아님

- 결핵 환자나 TST 양성자는 강한 국소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나 결핵에 대한 예방 효과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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