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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보건소 공고 제2017-72호
BCG 경피용 임시예방접종 실시기간 연장 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BCG 경피용 임시예방접종 시행 기간 연장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0일
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장
○ BCG 경피용 임시예방접종 공고
- 임시예방접종 종류 : BCG 경피용 백신
- 임시예방접종 일시 : 2017.10.16.(월)~2018.6.15.(금) 예정
* 단, 임시예방접종기간은 ‘BCG 피내용 백신 공급 상황 및 지자체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함
- 임시예방접종 대상자 범위 : 임시예방접종기간 동안 생후 4주 이내 신생아 및 생후 59개월 이하 미접종자.
단, 생후 3개월 이상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결핵 피부반응검사(TST)음성인 경우
접종대상에 포함됨
- 임시예방접종 장소 : 전국 BCG 경피용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 BCG 경피용 임시예방접종 실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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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대상 및 시기] - 생후 1개월 이내의 모든 신생아에게 접종 - 접종이 지연된 경우 생후 2개월까지는 TST 없이 접종. 충분한 치료를 받고 있지 않은 결핵환자와 접촉한 경우 접종하지 않음 [접종방법] - 백신을 용매에 희석(12㎎ 건조 백신+희석 용매)하여 삼각근 외측 피부에 바른 후 관침을 2번에 걸쳐 강하게 압박 [동시접종] 다른 백신과 동시 접종 가능 [금기 및 주의사항] - 선천성 면역결핍증, HIV 감염, 백혈병, 림프종 등 면역결핍 상태에 있는 경우 - 스테로이드, 항암제 치료, 방사선 치료 등으로 면역억제 상태에 있는 경우 - BCG를 접종한 부위에 화상, 피부 감염이 있는 경우 - 미숙아나 입원이 필요한 심한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퇴원할 때까지 접종을 연기하는 것이 좋으며 경한 호흡기 감염과 설사 등과 같이 가벼운 질환은 금기사항이 아님 - 결핵 환자나 TST 양성자는 강한 국소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나 결핵에 대한 예방 효과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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