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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청_직장_어린이집_위탁운영자_선정결과_공고.hwp (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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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서구청 직장 어린이집 신규 위탁 운영자를 선정한 결과를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 임 서구청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결과 공고문 1부. 끝.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