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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초교주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고시

  • 작성자
    김태훈(도시정비경관팀)
    작성일
    2018년 1월 2일(화) 11:51:23
    조회수
    1304
  • 전화번호
    032-560-459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제4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7-318호(2017.12.26.)로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된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288번지 일원 신현초교주변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의 신현초교주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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