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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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공고문(180104).jpg.jpg (25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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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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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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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고기간 : 2018.1.4. ~ 2018.1.21. (17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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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고대상 : 백** 1세대 (총 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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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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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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