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1입법예고문_1.hwp (17KByte)
미리보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요약서.hwp (13KByte)
미리보기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9 - 435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7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 예고
1. 개정취지
○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운영과 관련하여 소수의 전문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을 목적으로 전국적인 활동에 적극 대처하고자,
○ 동일 신고인에 대하여 연간 신고포상 건수를 제한하고,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자 거주지역을 제한하여 신고포상금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신고인의 거주기한 6개월 이상으로 제한
- 전국을 대상으로 전문 신고인이 포상금 취득 목적으로 타시도 등 거주자의 신고 건수 증가에 따라 거주기한을 제한하여 전문 신고자 활동에 대처 강화
○ 연간 관내 신고포상 건수 3회로 제한
- 일부 특정인이 전문적인 신고활동으로 과다하게 포상금을 수령하는 사례에 대처하고자 동일 신고인에 대하여 년 3건에 한하여 포상금 지급
3.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교육지원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5891) 및 FAX(560-591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