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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요구_노동조합_확정_공고.pdf (30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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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4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을 공고합니다.
붙임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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