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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 제2009-6/612~613페이지
공직윤리법 제1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이훈국 청장의
2009년도 정기재산변동신고 사항을 붙임 같이 공개 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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