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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공시송달.hwp (1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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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2의 2호 규정을 위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반송(폐문부재, 수취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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