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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허가 불허가처분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토지정보과(토지정보과)
    작성일
    2009년 3월 31일(화) 08:59:00
    조회수
    400
  • 전화번호
    032-560-4812

국토의계힉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8조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거래계약 불허가 처분 받은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 불허가 처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부재 등)되어 통지가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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