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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_28.hwp (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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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계힉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8조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거래계약 불허가 처분 받은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 불허가 처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부재 등)되어 통지가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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