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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옥외광고업(신규)종사자 교육공고

  • 작성자
    녹지경관과(녹지경관과)
    작성일
    2009년 3월 31일(화) 13:51:20
    조회수
    418
  • 전화번호
    032-560-4181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09-446호


2009년 옥외광고업(신규)종사자 교육공고


1. 교육일시 : 2009. 6. 24(수) 09:00 - 17:00

   (신규교육 :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7시간)

2. 교육장소 : 남동구청 대강당

3. 교육대상 : 서구 관내 2008년 신규 옥외광고사업자

4. 교육비 : 무료(시비보조)

5. 교육내용

  - 신규교육(7시간) : 관련법규(3시간), 표시에관한 사항(3시간)

    종사자의 자세(1시간)

    ․디자인 도시 육성과 옥외광고인의 역할

    ․개정된 관계법규 및 조례 등

※ 영 제42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로 옥외광고업을 개설하고     자 하는 자가 옥외광고물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신규     교육 중 표시에 관한 사항 3시간을 면제할 수 있다

6. 관계법령

   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12조(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나. 동법 시행령 제42조(옥외광고업 종사자등에 대한 교육)

   다. 인천광역시 군(구)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옥외광공업 종사자 등에

      대한교육), 제32조(교육의 위탁)

 7. 기타 유의사항

   가. 옥외광고업자(대표)가 직접 교육을 받아야 교육이수 인정

   나. 신분증과 구청이 기발송한 교육통지서 및 자격증 사본

      (해당자 원본) 필히 지참

   다. 교육대상자는 당일 중식이 제공되지 않음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옥외광고협회 인천광역시 지부

      (☎ 032- 427- 411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3월 31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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