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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녕군공고-제2009-14호
행정대집행 2차 계고장 공시송달 공고
낙동강(국가하천) 하천부지 내 창녕군 길곡면 증산리 628-3번지 일원의 불법시설물(비닐하우스) 설치로 인하여 하천법 제46조 규정위반으로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거하여 행정대집행 집행에 필요한 2차 계고장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에 의거 공시송달 합니다.
|
창 녕 군 수
▶ 공고대상
연번 |
하천명 |
위반자 |
불법시설물 |
설치위치 |
위반자 주소 |
1 |
낙동강 |
김명성 |
비닐하우스 |
경남 창녕군 길곡면 증산리 628-3번지 일원 |
경남 창녕군 길곡면 증산리 357번지 |
▶ 공고명칭 : 행정대집행 2차 계고장 공시송달
▶ 공고기간 : 2009. 3. 31~2009. 4. 14(15일간)
▶ 공시송달내용
가. 하천법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규정에 의거하여 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하여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거 2차 계고장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나.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를 하시어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대집행 실행, 하천법 제95조 규정에 의거하여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녕군 건설과 건설개발담당(055-530-243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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