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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09 - 336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상하수도사용료 장기체납에 따라 지방세법 제28조에 의거 재산압류전 독촉고지서
제 2009 - 336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상하수도사용료 장기체납에 따라 지방세법 제28조에 의거 재산압류전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아 래 ---
1. 명 칭 : 상하수도사용료 장기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지방세법 제52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내 용
수용가번호 |
주 소 |
성 명 |
체납금액(원) |
체납기간 |
송 달 지 |
반송사유 |
8050-003-006-0084-10-4 |
충무동 36-14 |
장외점 |
34,470 |
2007.09 ~2009.03 |
진해시 경화동 1173-40 가든빌라 201호 |
보관기간 경과반송 |
8050-003-005-0542-00-4 |
화천동 15-4 |
김재부 |
39,290 |
2007.08 ~2009.03 |
창원시 가음동 12-15 두산중공업사원(아)6-414호 |
수취인미거주 |
4. 공고기간 : 2009. 03 . 31 . ~2009. 04 . 14 .(15일간)
5. 위 상하수도사용료 체납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까지 체납 사용료를 납부 하시기 바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재산압류됨을 알려드 리며,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진해시 상하수도과 요금계(☎548-2444)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03. 31.
진 해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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