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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사용료 장기체납자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의뢰

  • 작성자
    건설과(건설과)
    작성일
    2009년 4월 1일(수) 21:25:36
    조회수
    432

제 2009 - 336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상하수도사용료 장기체납에 따라 지방세법 제28조에 의거 재산압류전 독촉고지서

제 2009 - 336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상하수도사용료 장기체납에 따라 지방세법 제28조에 의거 재산압류전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아        래    ---


   1. 명    칭 : 상하수도사용료 장기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지방세법 제52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내   용

수용가번호

주   소

성  명

체납금액(원)

체납기간

송 달 지

반송사유

8050-003-006-0084-10-4

충무동 36-14

장외점

34,470

2007.09

~2009.03

진해시 경화동 1173-40

가든빌라 201호

보관기간

경과반송

8050-003-005-0542-00-4

화천동 15-4

김재부

39,290

2007.08

~2009.03

창원시 가음동 12-15

두산중공업사원(아)6-414호

수취인미거주


  4. 공고기간 : 2009. 03 . 31  . ~2009.  04  . 14  .(15일간)

  5. 위 상하수도사용료 체납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까지 체납 사용료를 납부 하시기       바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재산압류됨을 알려드       리며,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진해시 상하수도과 요금계(☎548-2444)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03.        31.


진   해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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