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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 가좌동 344번지 일원의 가좌라이프빌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사업시행계획인가)제1항 규정에 따 사업시행계획인가하고 제5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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