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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처분에 따른 사전예고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건축과(건축과)
    작성일
    2009년 4월 3일(금) 11:42:49
    조회수
    787
  • 전화번호
    032-560-4734

제주시 공고 제2009-619호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처분에 따른 사전예고

공시송달 공고


  「임대주택법」제15조제1항에 의해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처분에 따라 의견제출을 받고자 등록말소 처분 사전예고 공문을 우편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일


                                      제  주  시  장


1. 공고명칭 :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처분에 따른 사전예고

2. 공고기간 : 2009. 4. 1 ~ 2009. 4. 15 (15일간)

3. 대상 및 내용 :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2.

  당사자

성명(명칭)

 동한개발(주) 김영화 (등록번호: 1999-제주시-53)

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1056-1번지

임대주택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1059-1번지 101호 외 93호

 (총 임대주택 호수 : 94호)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기 등록된 임대주택 경매에 의거 소유권 이전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5. 법적 근거 및

    조문내용

 「임대주택법」제6조제3항의 등록기준 미달

 6. 임대사업자

    의견제출

기 관 명

제주시장

담당부서

건축과

담당자

조성보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시청로28(이도2동 1176-1)

전화번호

728-3682

의견제출일    시

 2009년 4월 15일까지

의견제출

장    소

제주시청 건축과(공동주택담당)

기    타

※의견제출시 임의서식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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