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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공고 제2009-264호
공시송달공고
상 ․ 하수도사용료(‘04년~’06년)체납자에 대해 지방세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재산압류 전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법 제5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건 명 : 의정부시 상․하수도사용료 체납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지방세법 제5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3. 내 용 :
관리번호 |
주 소 (상수전소재지) |
체납금액 |
체납기간 |
소유자 |
송 달 지 |
반송사유 |
|
첫달 |
막달 |
||||||
계 |
3건 |
1,229,860 |
|
|
|
|
|
13-05-20049 -0000 |
가능1동 607-32 |
1,037,220 |
2005-01 |
005-01 |
강춘자 |
의정부시 의정부동 407-34 2층호 |
폐문부재 |
07-13-20016 -0250 |
장암동 16-4 효송빌라 A동302 |
69,730 |
2006-04 |
2006-08 |
장정호 |
의정부시 의정부3동 137-14 |
폐문부재 |
09-05-20170 -0000 |
신곡2동 122-16 초원빌라 다동103호 |
122,910 |
2005-10 |
2006-04 |
이윤화 |
경기 동두천시 안흥동 7-5 |
수취인불명 |
4. 공고기간 : 2009. 2. 19 ~ 3. 5(15일간)
5. 상․하수도사용료 체납자께서는 공고기간까지 체납사용료를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재산이 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 관리과 요금담당(☎031-828-4462)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2. 9.
의 정 부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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