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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년~''06년 상.하수도사용료 체납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건설과(건설과)
    작성일
    2009년 4월 4일(토) 09:48:08
    조회수
    426
  • 전화번호
    032-560-4534

의정부시 공고 제2009-264호


공시송달공고


  ․ 하수도사용료(‘04년~’06년)체납자에 대해 지방세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재산압류 전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법 제5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건    명 : 의정부시 상․하수도사용료 체납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지방세법 제5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3. 내    용 :

관리번호

 주   소        (상수전소재지)

체납금액 

체납기간

소유자

송 달 지

반송사유

첫달

막달

 계

3건

1,229,860

 

 

 

 

 

 13-05-20049 -0000

가능1동 607-32

1,037,220

2005-01 

 005-01

강춘자

의정부시 의정부동 407-34   2층호

폐문부재

07-13-20016 -0250

장암동 16-4      효송빌라 A동302

69,730

2006-04

2006-08

장정호

의정부시 의정부3동 137-14

폐문부재

09-05-20170 -0000

신곡2동 122-16     초원빌라 다동103호

122,910

2005-10

2006-04

이윤화

경기 동두천시      안흥동 7-5

수취인불명


   4. 공고기간 : 2009. 2. 19 ~ 3. 5(15일간)

   5. 하수도사용료 체납자께서는 공고기간까지 체납사용료를 납부하시기라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재산이 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 관리과 요금담당(☎031-828-446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2.  9.


의 정 부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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