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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영업정지)_공고문[(주)대아건설_등_4건].hwp (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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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 등록말소 등) 제12호에 따라 국세청 사업자등록 상태가 폐업으로 확인된 우리구 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등록말소) 하고 그 처분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행정처분(등록말소)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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