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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09-249호
공 시 송 달 공 고
「도로법」제38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도로무단점용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9. 04. 01.
마 포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09.04.01 ~ 2009.04.15(15일간)
2. 의견진술기간 : 2009.04.16 ~ 2009.04.30일까지(15일간)
3. 공시송달내역
성 명 |
주 소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련법규 |
과태료 금액 |
이동영 |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280-2호 2층 4호 |
마포구 도화동 38-1호앞 상품적치 행위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
80,000원 |
4. 의견제출
가. 귀하는 이 처분에 대하여 마포구 가로정비팀을 방문하여 구술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 또는 따로붙임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근거하여 부과액의 20%가 감경됨으로 과태료 자진납부시 마포구청 건설관리과 가로정비팀 (02-3153-9725)
으로 연락주시면, 20% 감경된 고지서를 발급해 드리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라며, 과태료 자진납부 기간이 경과되면 20% 감경 우대는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방문 |
서울시 마포구 난지도길30(성산동370번지) 마포구청 건설관리과 가로정비팀 (본관5층) |
팩스 |
02-3153-9749 |
전자우편 |
hyun9725@mapo.go.kr |
전화 |
02-3153-9725 |
우편 |
(우)121-711 서울시 마포구 난지도길30(성산동370번지) 마포구청 건설관리과 가로정비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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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문의사항은 마포구청 건설관리과 가로정비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제 호 의 견 제 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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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 명(명 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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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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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전화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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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제 출 분 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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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분 관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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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분 일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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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분 장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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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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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같은 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귀청의 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마포구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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