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소통


고시공고

  1. 소통
  2. 서해구소식
  3. 고시공고(분묘개장)
  4. 고시공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공고

  • 작성자
    건설과(건설과)
    작성일
    2009년 4월 6일(월) 14:53:15
    조회수
    707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09-249호


공 시 송 달 공 고

  「도로법」제38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도로무단점용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9. 04. 01.

마 포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09.04.01 ~ 2009.04.15(15일간)

2. 의견진술기간 : 2009.04.16 ~ 2009.04.30일까지(15일간)

3. 공시송달내역

성  명

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관련법규

과태료 금액

이동영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280-2호

2층 4호

마포구 도화동 38-1호앞 상품적치 행위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80,000원

4. 의견제출

  가. 귀하는 이 처분에 대하여 마포구  가로정비팀을 방문하여 구술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 또는 따로붙임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근거하부과액의 20%가 감경됨으로 과태료 자진납부시 마포구청 건설관리과 가로정비팀 (02-3153-9725)

     으로 연락주시면, 20% 감경된 고지서를 발급해 드리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라며, 과태료 자진납부 기간이 경과되면 20% 감경 우대는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의견제출서 제출 방법   

방문

서울시 마포구 난지도길30(성산동370번지)

마포구청 건설관리과 가로정비팀 (본관5층)

팩스

02-3153-9749

전자우편

hyun9725@mapo.go.kr

전화

02-3153-9725

우편

(우)121-711 서울시 마포구 난지도길30(성산동370번지) 마포구청 건설관리과 가로정비팀

5. 기타 문의사항은 마포구청 건설관리과 가로정비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제     호

의   견   제   출   서

 

 신청인

성 명(명 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의  견   제  출

분           야

 

처  분  관  청

 

처  분  일  자

 

처 분 장 소

 

  의견제출 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같은 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귀청의 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마포구청장 귀하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