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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서구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체 지원 사업 공고

  • 작성자
    안민주(청소년팀)
    작성일
    2018년 3월 12일(월) 09:04:24
    조회수
    426
  • 전화번호
    032-560-5894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8 - 436호

 

2018년도 서구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체 지원 사업 공고

 

서구 관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단체를 대상으로 지역 내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청소년 보호에 기여토록 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3. 1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신청자격

가. 서구 관내 주소지를 두고 서구청장에게 지정을 받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으로 지정(청소년보호법 제5조 및 제48조,시행규칙 제9조)되어 최근 1년 이상 청소년 관련 활동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정관(회칙) 작성이 되어 있고 임원조직이 이루어진 단체

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다. 감시단 활동에 필요한 직원 및 사무실이 있는 단체

* 위에 있는 지원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함.

 

2. 지원대상

❍ 서구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3. 지원규모 : 총 10,550천원

 

4. 사업 추진기간 : 2018. 3월 ~ 12월

 

5.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지원사업계획서 1부.

❍ 지원비 집행계획서 1부.

❍ 단체(법인) 소개서 및 주요사업실적 1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사본) 1부.

❍ 회원명단 1부.

❍ 민간단체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 중 해당사본 1부.

※ 제출서식은 인천 서구청 홈페이지(www.seo.incheon.kr)에서 내려 받아 사용

 

 

6.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18. 3. 12.(월) ~ 3. 16.(금) (근무시간 내 접수)

❍ 신청서류 : 인천 서구 인재육성과 (제2청사 12층)

❍ 신청방법 : 신청단체 직접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7. 심의 및 결과 통보

❍ 심의기관 : 인천광역시 서구 인재육성과

❍ 심의기준 :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적법성 등 종합 고려

❍ 결과통보 : 사업선정 후 개별 통보

 

 

8. 기 타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단체별 동일사업은 단체성격에 맞는 1개 소관 부서에 신청하여야 하며 여러 개 부서에 신청 할 수 없음

❍ 매달 활동실적보고를 제출, 실적보고를 토대로 하여 활동비를 단체 계좌로

추후 입금예정임

❍ 기타 문의사항은 서구청 인재육성과(☎032-560-5894)로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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