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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공고 제2009-36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상하수도사용료 장기체납 및 급수전을 장기 무단방치한 수용가에 대하여 영천시 상수도급수조례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상수도 급수전을 직권폐전 조치토록 규정되어 있는바, 행정처분전에 상수도 급수전 폐전 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쉬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공 고 명 : 영천시 상수도 급수전 직권폐전에 따른 공시송달
2. 근거법규 : 영천시 상수도급수조례 제26조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내 용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09. 4. 8 ~ 2009. 4. 22(15일간)
5. 위 공고기간까지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직권폐전에 대
한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영천시 상수도급수조례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
거 직권폐전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영천시 상수도사업소(☎ 054-339-7670) 요금담당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상수도 급수전 직권폐전 대상자 공고현황
2009. 4. 7
영 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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