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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한정)면허유효기간연장_처분_공고.hwp (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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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면허유효기간연장_조업구역도.hwp (6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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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어업면허(한정)처분하였기에 수산업법시행령 제21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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