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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사용료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건설과(건설과)
    작성일
    2009년 4월 8일(수) 18:25:15
    조회수
    413

충주시 수자원본부 상수도과 공고 제2009 - 3호

공 시 송 달 공 고

  ․하수도사용료 체납자에 대해 지방세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재산압류 전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지방세법 제5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건    명 : 상․하수도사용료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지방세법 제5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3. 내    용

연번

수전번호

성  명

(상  호)

주   소

(수도전소재지)

체납

기간 

체납

금액 

반송사유

비고

1

20-1-00167-00000

신성씨오(주)

서울 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707-11

우림빌딩7층

(충주 용탄동 168)

2008. 2

-

2008. 6

4,828,540원

이 사

 

2

15-1-00250-00000

15-1-00252-00000

15-1-00253-00000

신덕철

(88목욕탕.여관)

제천 청전동 639 비둘기A 102-1110

 

(봉방동 1-44)

2007. 6

-

2008. 3.

7,698,380원

폐문부재

 

   4. 공고기간 : 2009. 04. 08. ~ 04. 22.(15일간)

   5. 하수도사용료 체납자께서는 공고 기간까지 체납사용료를 납부하시        라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재산이 압류을        알려드립니다.

      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충주시 상수도과 급수담당(☎043-850-3730, 373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04.  08.

충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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