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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_02월_발송분.xlsx (17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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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단속된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 전 처분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고자 등기 우송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 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주정차위반 단속 사전통지서
나. 공고기간 : 2018.03.19. ~ 2018.04.03. (15일간)
다. 공고대상 : 김*신(21하308*) 외 1740건 (총17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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