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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공고문(180320).pdf (2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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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주민등록 일제정비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최고장이 반송되어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 03. 20. ~ 2018. 03. 28.
2.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대상 : 김** 외 7명(총 8세대)
4.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공고기간내 주소이전 신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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