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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 관내 도로법 제38조(도로의 점용)위반으로 과태료부과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수취인부재등 기타사유로 등기우편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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