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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공고 제 2009 - 547호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을 위한 청문을 실시코자 「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송달여부가 불확실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09. 4. 10 .
광 양 시 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
허가내용 |
처분내용 |
||
성명 |
주소 |
목적 |
허가기간 |
|
정혜영 |
전남 광양시 금호동 ***** |
단독주택 부지조성 |
2004.5.19~2008.4.30 |
개발행위허가취소 |
김희정 |
전남 광양시 금호동 ***** |
단독주택 부지조성 |
2004.5.19~2008.4.30 |
개발행위허가취소 |
서봉남 |
전남 광양시 금호동 ***** |
단독주택 부지조성 |
2004.5.19~2008.4.30 |
개발행위허가취소 |
임영기 |
전남 광양시 진상면 황죽리 *** |
단독주택 부지조성 |
2007.6.18~2008.5.31 |
개발행위허가취소 |
임윤수 |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 |
단독주택 부지조성 |
2006.12.6~2008.10.31 |
개발행위허가취소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1년 이상 미착공
4. 공시송달의 내용 : 개발행위허가 취소여부 결정을 위한 청문 실시
(청문일시 및 장소 : 2009.4.23.(목) 15:30~ 광양시청 2층 영상회의실)
5. 공고기간 : 2009.4.10. ~ 2009.4.24.(14일간-초일불산입)
6. 게시장소 : 광양시청 게시판 및 광양시 홈페이지
7. 기타사항
의견이 있으실 경우에는 공고 기간내 서면․구술․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광양시청 도시과로 의견제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취소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고자 합니다.
※ 문의처 : 광양시청 도시과(전화 : 061-797-2851, 팩스 : 061-797-2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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