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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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32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계속거래업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납부 독촉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8. 3. 26. ~ 2018. 4. 10. (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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