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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업_직권말소_공고문(180330).hwp (1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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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여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방문판매업자의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 사전통지) 및 동법 제22조(의견청취) 규정에 의거 사전통지 하였으나, 주소불명·수취인불명·폐문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 공고기간 : 2018. 3. 30. ~ 2018. 4. 16.
❏ 대 상 자 : 김○선 외 2인
❏ 공고사항
- 처분내용 : 방문(전화권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 처분사유 : 국세청(세무서)에 폐업신고 하여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수 없다고 판단됨.
- 법적근거 :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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