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직권초지결과_공고문.jpg (552KByte)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길** 외 4명 (4세대 5명)
나. 공고기간 : 2018.04.09. ~ 2018.04.23. (14일 이상)
다. 공고장소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공고 (공고기간내 주소이전신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