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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118호
인천도시관리계획(루원시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및 제9조, 동법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변경)을 결정,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시재생2과(032-440-4513) 및 서구청
도시개발과(032-560-5902)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09.4.13
인천광역시장
*첨부 : 고시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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