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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공고문(20180410).jpg (528KByte)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하였음을 우편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자 : 2018.03.29.
2. 대상자 :전**
3. 공고기간 : 2018.04.10.~2018.04.25.(14일이상)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2018년4월10일-a0-공고결재.
2. 직권조치공고문(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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