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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hwp (1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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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 취소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청문) 및 의견제출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09. 04. 14.
원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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