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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불리지역_대상도서_및_금액_고시.hwp (11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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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2018년 조건불리지역 및 수산직불금 지급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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