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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_조건불리지역_수산직불제_사업시행공고.hwp (4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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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생산소득이 낮고 정주기반이 열악한 섬 등 취약 어촌지역에 대한 수산직불금 지원을 통해 어업인 소득을 보전하고 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함으로써 어촌지역 주민의 이탈방지와 수산업존속을 목적으로 『2018년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을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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