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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문_24.hwp (2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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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고시 제2006-242호(2006.12.26.) 및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159호(2007.7.30.)로 인천검단일반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승인,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366호(2008.12.29.)로 실시계획승인 고시된 『인천검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구내에 편입된 토지 중 토지소유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불명확하여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시송달 공고코자합니다.
공고문 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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