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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01년4월).jpg (506KByte)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따라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게 발급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04.12.~2018.04.28.(14일이상)
2. 공고대상 : 전**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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