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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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현재(‘18.04.25.기준)까지 지번으로 관리되는 주소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 부여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최고대상자가 최고기간 내에 주소정정 신고를 하지 않아,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2018. 4. 25. ~ 2018. 5. 9. (14일 이상)
2. 공고 대상: 이 ** 외 16명 (총 10세대, 17명)
3. 공고 방법: 검단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1. 최고대상자 명부 1부.
2.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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