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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통지서 반송 공시송달

  • 작성자
    문양옥(수도권매립지팀)
    작성일
    2018년 4월 24일(화) 19:29:34
    조회수
    350
  • 전화번호
    032-560-4554

폐기물관리법 제8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제목 :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처분통지서 반송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8. 4. 24. ~ 2018. 5. 9. (15일간)

3. 대 상 자 : 붙임 공고문 참조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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