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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_택배용_화물자동차_운송사업_재허가_신청_공고.hwp (2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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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업무처리 절차(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1746호, 2018.4.18.)에 따라
’16년도에 재허가 또는 최초허가를 받은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재허가 신청에 관한
「2018년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신청 공고」(인천광역시 공고 제2018-711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신청서 및 택배용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 확인서는 공고문에 서식이 포함되어 있으니
출력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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