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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_공고문(0502).hwp (1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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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밤샘주차) 대상에게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내역들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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