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공시송달_공고.hwp (27KByte)
미리보기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5조 규정위반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 통지하였으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 끝.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