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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사항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홍정은(유통식품팀)
    작성일
    2018년 5월 2일(수) 13:34:17
    조회수
    358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5조 규정위반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 통지하였으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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