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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_처분통지서_공시송달_공고문1.hwp (1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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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8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제목 :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처분통지서 반송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8. 5. 2. ~ 2018. 5. 18. (16일간)
3. 대 상 자 : 붙임 공고문 참조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1. 과태료 처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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