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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김현숙(생활위생팀)
    작성일
    2018년 5월 10일(목) 16:17:21
    조회수
    365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거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 행정처분 전 청문실시 통지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였으나 기한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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