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 행정예고
1. 설치목적
원활한 교통소통과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상습 불법 주․정차 발생 지역에 무인단속
카메라(CCTV)를 설치하여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기간 : 2018. 4. 26. ~ 2018. 5. 16.(20일 이상)
4. 설치장소 : 예고문 참고
5. 의견제출 : 직접방문, 우편, 팩스
제출처 : 서구청 주차관리과 주차단속팀(☎ 032-560-5942)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