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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 행정예고

  • 작성자
    김미애(주차단속팀)
    작성일
    2018년 5월 10일(목) 18:03:25
    조회수
    616
  • 전화번호
    032-560-5942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 행정예고

 

1. 설치목적

    원활한 교통소통과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상습 불법 주․정차 발생 지역에 무인단속

    카메라(CCTV)를 설치하여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기간 : 2018. 4. 26. ~ 2018. 5. 16.(20일 이상)

 

4. 설치장소 : 예고문 참고

 

5. 의견제출 : 직접방문, 우편, 팩스

 

    제출처 : 서구청 주차관리과 주차단속팀(☎ 032-560-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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