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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 (2001년 5월생)

  • 작성자
    류슬기(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8년 5월 11일(금) 11:12:29
    조회수
    318
  • 전화번호
    032-560-3487

공고문(01년5월).jpg 이미지


 

「주민등록법」제2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 기간 : 2018. 5. 11. ~ 2018. 5. 30. (14일 이상)

나. 대 상 자 : 사** 외 1인

 

붙임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안내 반송자 공고문(2001년 5월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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