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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01년5월2).jpg (532KByte)
「주민등록법」제2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 기간 : 2018. 5. 14. ~ 2018. 5. 30. (14일 이상)
나. 대 상 자 : 정**
붙임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안내 반송자 공고문(2001년 5월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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