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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문양옥(수도권매립지팀)
    작성일
    2018년 5월 15일(화) 18:14:40
    조회수
    362
  • 전화번호
    032-560-4554

폐기물관리법 제8조 규정을 위반하여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되어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를 송달(등기)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제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8. 5. 15. ~ 2018. 5. 31. (16일간)

3. 대 상 자 : 붙임 공고문 참조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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