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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납부_독촉_및_압류예고).hwp (1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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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8조 규정을 위반하여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되어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를 송달(등기)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제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8. 5. 15. ~ 2018. 5. 31. (16일간)
3. 대 상 자 : 붙임 공고문 참조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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