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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상?하수도사용료 체납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건설과(건설과)
    작성일
    2009년 4월 23일(목) 18:17:51
    조회수
    480

의정부시 공고 제2009-526호


공시송달공고


  ․ 하수도사용료(‘04년~’06년)체납자에 대해 지방세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재산압류 전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법 제5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건    명 : 의정부시 상․하수도사용료 체납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지방세법 제5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3. 내    용 :

관리번호

 주   소        (상수전소재지)

체납금액 

체납기간

소유자

송 달 지

반송사유

첫달

막달

 계

3건

469,860

 

 

 

 

 

09-05-20170 -0000

신곡2동122-66     초원빌라 다동103

122,910

2005.10

2006.1

이윤화

경기.동두천시 안흥동 7-5

수취인불명

02-14-10117 -0600

가능2동 748-20  101호

276,390

2008.5

2008.8

김진갑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748-20 백산쉐르빌 101호

폐문부재

08-99-90925 -0000

신곡1동 165-38  101호

70,560

2004.1

2006.4

정정자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167-1 대우@104-1701

폐문부재


   4. 공고기간 : 2009. 4. 22 ~ 5. 6(15일간)

   5. 하수도사용료 체납자께서는 공고기간까지 체납사용료를 납부하시기라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재산이 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 관리과 요금담당(☎031-828-446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4.   22.


의 정 부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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