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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공고 제2009-526호
공시송달공고
상 ․ 하수도사용료(‘04년~’06년)체납자에 대해 지방세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재산압류 전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법 제5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건 명 : 의정부시 상․하수도사용료 체납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지방세법 제5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3. 내 용 :
관리번호 |
주 소 (상수전소재지) |
체납금액 |
체납기간 |
소유자 |
송 달 지 |
반송사유 |
|
첫달 |
막달 |
||||||
계 |
3건 |
469,860 |
|
|
|
|
|
09-05-20170 -0000 |
신곡2동122-66 초원빌라 다동103 |
122,910 |
2005.10 |
2006.1 |
이윤화 |
경기.동두천시 안흥동 7-5 |
수취인불명 |
02-14-10117 -0600 |
가능2동 748-20 101호 |
276,390 |
2008.5 |
2008.8 |
김진갑 |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748-20 백산쉐르빌 101호 |
폐문부재 |
08-99-90925 -0000 |
신곡1동 165-38 101호 |
70,560 |
2004.1 |
2006.4 |
정정자 |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167-1 대우@104-1701 |
폐문부재 |
4. 공고기간 : 2009. 4. 22 ~ 5. 6(15일간)
5. 상․하수도사용료 체납자께서는 공고기간까지 체납사용료를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재산이 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 관리과 요금담당(☎031-828-4462)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4. 22.
의 정 부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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