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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_공고문(건설공사대장_미통보).hwp (1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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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대장_미통보_목록(5월_10건).xls (3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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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우리 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시정명령 처분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1. 시정명령 공고문(건설공사대장 미통보) 1부.
2.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혐의업체(5월, 10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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