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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검단1동행정복지센터 주소(검단로529번길 14)로 직권조치(이전)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대 상 : 한** (인천 서구 세자봉로76번길) 외 14명
2. 직권 조치일 : 2018. 05. 21.
3. 직권 공고일 : 2018. 05. 21. ~ 2018. 06. 05.
4. 공 고 방 법 : 검단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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