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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상?하수도사용료 체납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건설과(건설과)
    작성일
    2009년 4월 27일(월) 15:31:35
    조회수
    454

의정부시 공고 제2009-542호


공시송달공고


  ․ 하수도사용료(‘09년3월~4월)정수처분자에 대해 지방세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재산압류 전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법 제5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건    명 : 의정부시 상․하수도사용료 체납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지방세법 제5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3. 내    용 :

관리번호

 주   소        (상수전소재지)

체납금액 

체납기간

소유자

송 달 지

반송사유

첫달

막달

 계

4건

2,459,630

 

 

 

 

 

17-10-10047-0000

녹양동 115-2

107,320

2008.12

2009.03

이상례

서울.송파구 송파동166     가락삼익맨숀201-401

이사불명

03-04-10088-0000

호원동 363-50

140,950

2008.07

2009.03

김순덕

의정부시 의정부동 363-16

주소불명

15-13-10090-0000

가능2동 225-17

439,320

2009.02

2009.03

최봉권

서울. 서초구 잠원동 54-1우성@101-1209

폐문부재

13-05-10031-0000

가능1동648-22    다솔마트2층독서실

1,772,040

2008.11

2009.03

권오준

의정부동 220-110 한라비발디루트@102-504

폐문부재


   4. 공고기간 : 2009. 4. 27 ~ 5. 11(15일간)

   5. 하수도사용료 체납자께서는 공고기간까지 체납사용료를 납부하시기라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재산이 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 관리과 요금담당(☎031-828-446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4.   27.


의 정 부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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