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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공고 제2009-542호
공시송달공고
상 ․ 하수도사용료(‘09년3월~4월)정수처분자에 대해 지방세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재산압류 전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법 제5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건 명 : 의정부시 상․하수도사용료 체납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지방세법 제5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3. 내 용 :
관리번호 |
주 소 (상수전소재지) |
체납금액 |
체납기간 |
소유자 |
송 달 지 |
반송사유 |
|
첫달 |
막달 |
||||||
계 |
4건 |
2,459,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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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7-10-10047-0000 |
녹양동 115-2 |
107,320 |
2008.12 |
2009.03 |
이상례 |
서울.송파구 송파동166 가락삼익맨숀201-401 |
이사불명 |
03-04-10088-0000 |
호원동 363-50 |
140,950 |
2008.07 |
2009.03 |
김순덕 |
의정부시 의정부동 363-16 |
주소불명 |
15-13-10090-0000 |
가능2동 225-17 |
439,320 |
2009.02 |
2009.03 |
최봉권 |
서울. 서초구 잠원동 54-1우성@101-1209 |
폐문부재 |
13-05-10031-0000 |
가능1동648-22 다솔마트2층독서실 |
1,772,040 |
2008.11 |
2009.03 |
권오준 |
의정부동 220-110 한라비발디루트@102-504 |
폐문부재 |
4. 공고기간 : 2009. 4. 27 ~ 5. 11(15일간)
5. 상․하수도사용료 체납자께서는 공고기간까지 체납사용료를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재산이 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 관리과 요금담당(☎031-828-4462)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4. 27.
의 정 부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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